2023.04.18 발의 ·
공업화주택의 범위를 넓히고 건설과 취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업화주택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주택'만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이나 다중생활시설 같은 준주택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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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준주택를 포함한다)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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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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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업화주택
부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모듈러 공법 등)을 사용하여 건설 기간을 줄이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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