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이나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별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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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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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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