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발의 ·
무인 점포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고, 위험도가 높은 업종을 미리 파악하여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인 점포도 다중이용업에 포함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인 점포 형태의 영업이라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라면 '다중이용업'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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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다중이용업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다중이용업의 정의에 '영업장 내 자동판매기를 갖추어서 무인(無人)으로 하는 영업'을 포함하도록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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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일부 조항(제16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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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업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업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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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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