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발의 ·
가상계좌를 '접근매체'에 포함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가상계좌의 접근매체 포함
현재 가상계좌는 전산상의 번호로만 취급되어 관련 규제 적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접근매체'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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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바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번호, 계좌에 전산상 입금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여된 전산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 접근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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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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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근매체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거래 내용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나 정보를 말해요. (예: 공인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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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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