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고가 난 사업장이 재발방지대책을 공개하게 하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게 하며, 폭염·한파·태풍 때도 노동자가 일을 멈출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고 뒤 재발방지대책까지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
지금은 정부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건수, 재해율, 순위 등을 공개해요. 이 법안은 재해가 났을 때 세운 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도 함께 공개하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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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순위 등을 공표해야 함
변경 후
공표 항목에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을 추가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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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따로 준비 기간이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한 규정(적용례)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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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인·관계수급인
도급인은 일을 다른 회사에 맡기는 사업주(원청)예요. 관계수급인은 그 일을 여러 단계에 걸쳐 넘겨받은 사업주(하청) 전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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