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도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참가인 대상 국선대리인 신청권 신설
기존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청구인)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참여자(참가인)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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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 제1항
변경 전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청구인(청구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참가인(행정심판에 참여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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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선대리인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청구되는 행정심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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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선대리인
경제적 사정 등으로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대신 선정해 주는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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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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