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지자체도 즉시 현장에 출동해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의 긴급 점검 권한 신설
환경오염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관련 서류와 시설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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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보고와 검사 등) 제1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관계 공무원을 통해 사업장의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서류, 시설 등을 출입·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환경부 장관 권한에 더해, 긴급 상황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출입·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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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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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환경관리제도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환경 매체별로 나누어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오염물질 배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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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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