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우선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우선 안장 허용
현재는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일단 다른 곳에 모셨다가 나중에 옮겨야 하지만, 개정안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에 바로 안장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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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안장 대상자의 배우자 우선 안장)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에 우선 안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또한, 안장 대상자 본인이 심사를 통해 안장될 수 없게 된 경우 유족이 60일 이내에 배우자를 다른 곳으로 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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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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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나 봉안시설 등 원래 있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묻거나 안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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