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발의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높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 확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한도를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9%로 대폭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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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변경 전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2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100분의 3(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0억원(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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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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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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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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