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을 바꿔서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대표성 확대
기존에는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추천을 통해 근로자 위원을 뽑았지만, 앞으로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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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제2호
변경 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변경 후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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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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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계와 사용자(고용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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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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