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통신 장애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사고처럼 통신 서비스가 중단되어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통신사업자가 배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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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3(주요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요통신사업자는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손해배상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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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요통신사업자
일정한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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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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