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대출 시 위험 대비를 위해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신용보험 판매의 예외 인정
현재는 대출과 연계해 다른 금융상품(보험 등)을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보고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망이나 상해 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허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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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출성 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용보험(사망 등 보험사고 시 대출금을 상환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불공정영업행위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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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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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영업행위
금융회사가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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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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