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죽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동물학대 처벌 강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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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벌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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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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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학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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