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학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생태전환교육의 체계적 실시
학교의 장이 교육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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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학교의 장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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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전환교육
기후위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목표로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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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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