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부정하게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라도 장애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급 제한의 예외 규정 신설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라도, 그로 인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이나 직업 재활에 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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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경우 또는 본문에 따른 지급 제한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중략)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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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장려금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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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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