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변리사 자격 및 관리9건
변리사의 시험, 등록, 징계 등 개인의 자격과 관련된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이관됩니다.
- 제4조의2개정지금은 특허청장이 변리사시험을 실시하는데,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하게 돼요.
- 제4조의5개정지금은 특허청장이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하는데,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게 돼요.
- 제5조개정지금은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면 돼요.
- 제5조의2개정지금은 특허청장이 등록 거부 및 사유 통보를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수행하게 돼요.
- 제5조의3개정지금은 특허청장이 변리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취소 권한을 갖게 돼요.
- 제14조개정정보 공개를 위해 변리사 등록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특허청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바뀌어요.
- 제16조개정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설치와 위원 임명 등 관련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돼요.
- 제17조개정지금은 특허청장이 변리사를 징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수행하게 돼요.
- 제18조개정지금은 특허청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하게 돼요.
특허법인 운영 및 관리13건
특허법인의 설립, 조직 변경, 재무 관리 등 법인 운영에 관한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로 넘어갑니다.
- 제6조의2개정지금은 특허청장에게 사무소 설치 등을 신고하지만,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돼요.
- 제6조의3개정지금은 특허청장이 특허법인 설립 인가와 통지를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맡게 돼요.
- 제6조의4개정지금은 특허청장에게 소속 변리사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만,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돼요.
- 제6조의8개정지금은 특허청장이 설립인가 취소 및 청문을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수행하게 돼요.
- 제6조의9개정지금은 특허청장에게 해산 사실을 신고하지만,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돼요.
- 제6조의10개정지금은 특허청장이 조직 변경 인가를 내주지만,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권을 갖게 돼요.
- 제6조의12개정지금은 특허청장이 특허법인(유한) 설립 인가와 통지를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맡게 돼요.
- 제6조의13개정소속변리사 관련 신고 및 관리 주체가 특허청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돼요.
- 제6조의16개정특허법인의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특허청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넘어가요.
- 제6조의18개정손해배상준비금 등의 사용 승인 및 관리 주체가 특허청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바뀌어요.
- 제6조의19개정특허법인의 설립인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 등 모든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로 옮겨져요.
- 제6조의20개정특허법인 해산 시 신고를 받는 대상이 특허청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돼요.
- 제6조의21개정재무상태표 제출 및 적정성 검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특허청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바뀌어요.
변리사회 및 교육4건
변리사회의 조직 운영, 회칙 승인, 연수교육 관련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로 이관됩니다.
- 제9조개정변리사회가 지회나 지부를 설치할 때 승인을 해주는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돼요.
- 제10조개정변리사회의 회칙을 정하고 인가하는 주체가 특허청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바뀌어요.
- 제13조개정변리사회에 대한 감독과 서류 검사 등의 권한이 특허청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로 넘어가요.
- 제15조개정연수규칙 승인과 연수교육을 위한 정보 제공 주체가 특허청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돼요.
행정 및 규제 개선3건
업무 위탁, 과태료 부과, 규제 검토 등 행정 전반에 관한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로 이관됩니다.
- 제27조개정지금은 특허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지만,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담당해요.
- 제28조개정특허청장의 업무 위탁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으로 옮기고, 장관이 특허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29조개정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는 주체가 특허청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