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암 치료나 수술로 인해 불임이 예상되는 분들을 위해 국가가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보전
암 치료나 난소·고환 절제 등 의료 행위로 인해 나중에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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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영구적으로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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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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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임력 보전
나중에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가임력)을 미리 지키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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