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상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침해행위 판단 기준 완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술 삭제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것을 알면서 거부하거나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침해행위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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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6호의3
변경 전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기술 반환이나 삭제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변경 후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기술 반환이나 삭제 요구를 받고도 대상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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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신상정보 공개 명령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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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매체기록
문서나 도화(그림이나 그림이 그려진 종이) 외에 전자기록 등 특별한 매체에 저장된 기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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