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규모 재난으로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추모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추모사업의 특수성 인정
발의 의원들은 추모공원이나 추모기념관 같은 사업은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분석보다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위로라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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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등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정부 기관이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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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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