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위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과징금 중복 부과 방지
환경부장관이 그린워싱 광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이미 해당 업체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13(과징금)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조업자등이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장환경주의(Greenwashing)
실제로는 환경에 좋지 않거나 관련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광고나 홍보를 통해 마치 친환경적인 제품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