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농어업법인의 경영 참여 기회를 넓히고 방치된 법인을 정리하여 농어업 경영을 효율화하는 법안이에요.
비농업인의 임원 참여 확대
영농조합법인이나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을 뽑을 때,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요. 다만, 전체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은 반드시 농업인(또는 어업인) 중에서 선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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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제6항
변경 전
농업인이 아닌 자나 어업인이 아닌 자가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준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농업인·비어업인의 경영 참여를 돕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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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해산 간주 관련 규정(제18조의3)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뒤부터 적용돼요. 또한 현재 임기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정관을 변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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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조합법인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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