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등 비상 상황에서 수돗물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시 수돗물 공급 제한 근거 마련
가뭄이나 수질 오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양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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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제1항 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수질 관리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했어요.
변경 후
가뭄, 조류 대발생, 수질 오염 등 비상 상황 시 '급수의 비상시 제한조치'에 관한 자문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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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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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급수의 비상시 제한조치
가뭄이나 수질 오염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양을 줄이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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