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다른 지역에서 온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원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서 나온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해야 해요. 이 법안은 '생활폐기물'에만 한정되었던 기존 규정을 모든 종류의 '폐기물'로 넓혀서,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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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변경 전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에 관한 규정
변경 후
모든 종류의 폐기물에 대한 발생지 처리 규정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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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4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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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생지 처리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 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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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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