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도시조합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도시조합의 정의와 역할 정립
도시 지역에 위치한 조합을 '도시조합'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이 농촌 지역과 협력하여 농산물 판매를 돕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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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농·축산업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도시조합을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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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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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농·축산협동조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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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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