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노동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조합원의 알 권리 강화
노동조합이 보관 중인 자료를 포함하여, 조합원이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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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조합원이 요구할 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조합원이 요구할 수 있는 열람 대상에 '조합이 보관 중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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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개입을 허용할 수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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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결과
한 회계연도 동안 노동조합이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정리한 결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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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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