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규모 시장도 현대화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시장정비사업'으로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인 소규모 사업도 포함되도록 정의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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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변경 후
건축물 또는 제4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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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상업 기반시설이나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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