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조사 기간을 정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요청의 명문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때, 해당 내용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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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신고는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요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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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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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처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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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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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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