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이재민의 거주 기간에 따라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의 구분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이 머무는 곳을 거주 기간에 따라 '대피소(단기)'와 '임시주거시설(중장기)'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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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대피소를 '단기적인 구호'를 위한 시설로, 임시주거시설을 '중장기적인 구호'를 위한 시설로 각각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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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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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하여 집을 잃거나 생활 기반이 파괴되어 임시 거처에서 지내게 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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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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