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임신 중인 여군의 모성보호를 위해 법률로 직접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법적 근거 강화
기존에는 군 내부 지침(훈령)으로만 정해져 있던 임신 중 여군의 보직 관련 규정을 법률로 직접 명시하여 보호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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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내부 훈령에 따라 보직을 조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임신 중인 여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직위에 보직되어야 하며, 임신을 이유로 보직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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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직
군인이나 공무원에게 맡기는 구체적인 직무나 자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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