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응급구호가 필요한 고령자나 신체부자유자 등을 위해 경찰의 보호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 구호 센터를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응급구호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정신착란이나 자살 시도 등 특정 상황에서만 경찰의 보호 조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원할 경우 고령자나 신체부자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경찰이 보호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고령, 신체부자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본인이 응급구호를 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구호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생길 상황에서 긴급하게 구조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