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별정우체국 직원을 채용할 때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채용 절차의 혼란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채용 절차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는 우체국 직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근거가 하위 법령(부령)에만 있어,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법률로 직접 정하여 업무의 확실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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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직원의 채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조(직원의 채용)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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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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