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허위 등록을 통한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허위 이전등록 금지
자동차매매업자가 실제 매매용이 아닌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속여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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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3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매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매매용 자동차로 허위 이전등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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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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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등록
자동차의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그 사실을 관할 기관에 알리고 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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