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국회의원 심의권과 절차적 정의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안건조정위원회 참여 제한
법안이 통과되면,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된 이후에 당적을 옮긴 의원은 해당 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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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5항
변경 전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변경 후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소속 위원은 조정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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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조정위원회
국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안건을 처리할 때,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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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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