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내로 들여오는 기업들이 더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국내복귀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해외에서 직접 생산하던 것을 국내 공장에서 똑같이 만드는 경우만 '국내복귀'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종류가 비슷하거나 같은 산업 분류에 속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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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변경 후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범위를 넓히고, 국내에서 위탁하여 조달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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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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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복귀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내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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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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