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전기를 더 원활하게 송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우선 연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발전소의 전기설비가 송전·배전용 설비에 우선적으로 연결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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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조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와 이윤을 반영했는지,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는지, 권리 관계가 명확한지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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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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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전·배전용 전기설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보내거나(송전), 배전사업자가 이를 실제 전기사용자에게 나누어 주는(배전) 과정에 필요한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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