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창작자가 저작권 양도나 업무상 저작물 제작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보상 청구권 신설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했거나, 업무상 저작물을 만든 경우라도 그 대가로 받은 보상이 실제 수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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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변경 전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변경 후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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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당한 보상 청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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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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