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현재 수능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내 위치를 확인하는 '상대평가' 방식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본인의 실력을 직접 평가하는 '절력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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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수능)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시험 성적을 평가할 때 절대평가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표준점수나 백분위 등 비교를 위한 지표들을 표기하지 못하게 제한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성적 평가 방식은 2027년도에 실시하는 시험의 성적을 평가할 때부터 실제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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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대평가
개인의 성적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등수나 비율로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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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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