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하는 상대평가 항목(석차등급 등)을 삭제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려는 법안이에요.
성적 기반의 과도한 경쟁 예방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상대평가 체제에서 학생들이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비효율적인 경쟁에 몰입하게 되고, 이것이 사교육 유발과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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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교과학습 발달상황
변경 후
교과학습 발달상황. 이 경우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표준점수, 표준편차 및 석차등급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규정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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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대평가
학생들의 성적을 서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위치(석차 등)를 매기는 평가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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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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