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형제·자매 돌봄 대상 추가
1인 가구나 비혼 가구의 증가로 인해 형제나 자매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여,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대상에 형제·자매를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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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변경 전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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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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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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