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성정당의 등장을 막고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성정당 출연 방지
발의 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등장하면서 다당제 실현이라는 비례대표제의 목적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고 봐요. 이를 막기 위해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일정 비율 이상 추천할 때, 비례대표 후보도 그에 맞춰 일정 비율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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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제6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정수의 30% 이상을 추천할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도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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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이루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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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예요.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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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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