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용·농사용 전기와 가스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난방비 및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주택용·농사용 전기와 주택용 도시가스, 주택용 집단에너지에 대해 부가가치세 0%를 적용하는 영세율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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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제3호, 제3호의2 및 새롭게 추가되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모두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기간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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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개정된 영세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기, 도시가스 및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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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수출이나 특정 정책적 목적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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