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지원을 위해 전문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전담기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핵융합에너지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산업 현황 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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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핵융합에너지정책전담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국내외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특허를 포함한다) 및 인력, 관련 산업의 현황 등의 조사 및 분석 업무의 지원 2.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 추진 및 규제체계 마련 시책 수립 업무 지원 3.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4. 핵융합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핵융합에너지 개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지원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게 된 경우 ④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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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원자핵들이 합쳐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이용한 에너지예요. 태양이 에너지를 내는 원리와 비슷해서 '인공태양' 기술로도 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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