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예문화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교류를 돕는 구체적인 지원 사업들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예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유통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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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변경 전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생 략)
변경 후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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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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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만들어진 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제품을 팔 수 있는 경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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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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