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유지보수 대상 확대
현재는 50년 이상 임대주택에만 집중되어 있던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 지원을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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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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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아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되거나 매입한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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