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의 의무화
현재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의무'로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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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4항
변경 전
전기판매사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규정(임의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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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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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로 하는 자발적인 약속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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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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