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최저한세율 한시적 완화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7%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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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한시적 최저한세율 완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로 계산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적용 시점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최저한세율은 법 시행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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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각종 세금 감면이나 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의 하한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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