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공급업자가 대리점이나 계약 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금지
공급업자가 대리점이나 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부풀리거나,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축소해서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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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대리점거래희망자'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업자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사람을 '대리점거래희망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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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리점거래의 기초가 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기본적인 운영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공급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규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근거를 담고 있어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형사 처벌과 규모별 차등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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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리점거래희망자
공급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맺기 위해 상담이나 협의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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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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