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산하 조직에 대한 관리와 규정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산하조직 정보의 신고 의무화
지부, 지회, 분회 등 노동조합 산하 조직을 만들 때 그 명칭과 규모(조합원 수), 위치 등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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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설립의 신고)
변경 전
노동조합 설립 시 명칭, 소재지, 조합원수 등 기본 사항을 신고함
변경 후
지부·지회·분회 등 산하조직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를 추가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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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설립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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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하조직
노동조합이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하부에 설치한 지부, 지회, 분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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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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