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 참여를 허용하고, 기부 한도 상향 및 기금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인 기부 허용 및 기부 한도 확대
기존에는 개인만 가능했던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까지 확대하고,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을 기존보다 높은 1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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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부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부 대상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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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부자의 자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기부금을 모으는 방식과 부당한 강요를 방지하는 규정이에요.
기부 금액의 상한과 기부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부적절하게 모인 기부금을 처리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부 한도 상향에 따른 혜택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한도(500만 원)까지 기부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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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나 기업처럼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을 부여받은 조직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체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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