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변리사의 관리·감독 기관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여 심판과 소송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관리·감독 주체 변경
변리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현재 특허청장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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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 개선
현재 변리사가 특허청의 관리 아래 있는 구조가 소송이나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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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리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대리하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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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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